정교사로 채용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교감 선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정교사가 되려 했던 기간제 교사 2명도 결국 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 학교 교감이었던 황 모 씨는 지난 2012년 같은 학교 체육과 기간제 교사 정 모 씨에게 가방 한 개를 건네받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건 현금 3천5백만 원.
2013학년도 중등교사 채용시험 공고가 나자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겁니다.
돈과 함께 국내 유명 화백의 한국화 2점도 건네받았습니다.
황 씨의 뒷돈 챙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기과 기간제 교사였던 이 모 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고, 시험출제 영역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습니다.
1심 법원이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법원 역시 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결국, 황 씨는 24년간의 교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고,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2명도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