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일단 철회한 뒤 사업자를 변경해 곧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법적 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랜드헬스케어는 녹지그룹이 홍콩에 만든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자회사다.
문제가 된 ‘법령상 요건’은 사업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중국 법인인 녹지그룹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법인이 출자해 만든 한국법인이 사업자가 되므로 법령상 규정한 사업 주체와 맞지 않아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달 초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런 사실을 제주도로부터 전달받은 녹지그룹은 19일 병원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녹지그룹은 신청서 철회와 동시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설립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
김기용 도 의료산업담당은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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