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83)의 동생 재우씨(80)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가 결국 27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52)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호준씨는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
그러나 1·2·3심은 모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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