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낳게 한 식품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 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창렬 측은 “김창렬은 2009년 4월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H푸드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이에 대해 H푸드 측은 김창렬을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송했구나” “김창렬 창렬스럽다, 대장균 검출됐다니” “김창렬 창렬스럽다, 말이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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