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 전 교감(당시 52세)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되면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지갑 속에 남긴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
이후 강 전 교감의 유족은 순직을 청구했지만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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