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세력의 요인을 흉기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조직원을 야산으로 납치해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수유리파’ 행동대장 유 모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유리파 조직원 김 모씨(38)와 범행에 동참한 비조직원 김 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유리파는 2010년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며, 유 씨는 단속 당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한 책임을 두고 조직내 반대세력과 갈등 중이었다.
이에 유 씨는 부하 조직원인 이 모씨(35)에게 반대세력 중심 손 모씨(41)를 흉기로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씨는 흉기를 동원한 범죄로 붙잡힐 경우 긴 수감생활을 해야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씨와 일당들은 이 씨를 찾아나섰고, 2013년 4월 이 씨를
이 씨는 현재 허리와 다리에 심한 장애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병원치료도 받지 못해 정확한 피해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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