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제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강모 교감(55)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인정 소송 청구에 대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종 제자·동료 교사의 인양 소식,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를 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침몰사고 대책본부가 차려진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 뒷편 야산 소나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여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벅찼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인 이모씨(52)는 지난해 7월 당시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에 남편의 순직 인정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순직 인정 청구를 기각하자 이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은 순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고 당시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다. 또 사고 당시 많은 학생을 구
이씨와 함께 소송을 준비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판결문을 받아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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