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3, 연수원 31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수사받는 중인데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내고 올해 2월 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사채업자 최씨는 2008년 마약 사건· 협박 등으로 수사를 받자, 그해 12월 최 전 판사의 작은아버지를 통해 ‘먼 친척 관계’라며 최 전 판사에게 접근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최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건처리 과정 등을 물어봐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수사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및 연수원동기였다.
최 전 판사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로비행위와 뇌물 수수간의 대가
재판부는 “피고인과 최씨 사이에는 순수하게 돈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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