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형법상의 모욕죄·협박죄·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대표 비대위는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 사건’ 이후에도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지금까지 박용성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책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더 이상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
이날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서장 제출 직전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학교가 처한 혼란과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용구 현 총장이 사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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