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사총액 2700억원대 한국전력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업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진행중인 공사계약 취소, 입찰 제한조치까지 받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입찰과정을 조작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2명, 공사업자 20명 등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은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다.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들과 브로커, 입찰 조직책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13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때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비용만 가지고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공사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 지방자치단체, 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불법 낙찰된 공사 중 진행 중인 45건(총액 700억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입찰 자격도 제한
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찰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과 KDN직원이 연루되지 않았지만 전산입찰 시스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내년부터 한전에서 전산입찰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등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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