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진중권 조현아’ ‘조현아 항소심’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SNS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란 글을 올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43일 만에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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