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대균 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