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3년→2년으로 감형…이유는?
↑ 유병언 장남 유대균/사진=MBN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 (이승련 부장판사)는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에 대해 원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 73억 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
한편 유병언 장남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