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에 재차 들이받혀 숨졌더라도 뒤 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모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앞차 백미러에 부딪친 뒤 뒤따라오던 뒷차에 들이받혀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뒷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뒷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그 도로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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