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여자 초등학생의 뺨과 손등, 팔꿈치 등을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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