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12월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 공갈로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진씨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상태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한 끝에 돈을 뜯어냈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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