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