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를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48명의 연구비 10억3000여만원을 직접 관리하며, 5억8000만여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전북대 같은 학과의 B교수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29명 학생의 인건비 2억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경북대 C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5월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 중 2억5000여만원을 개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한국과학기술원 D교수는 연구비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부경대 E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 계좌로 연구비 2300여만원을 받아 아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대 F교수는 2011년 10월∼2013년 9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000여만원을 사촌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교수의 사촌동생은 어머니에게 7100만원을 주고, 동생에게 3500여만원을 주는 등 7억2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그렇지만 이 교수는 사촌동생이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이 교수가 사촌동생의 연구비 유용을 알았는지 밝혀내지 못해 감사원은 이 교수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교수에 대해 연구비 관리 책임 부실 등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수준인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별 사업 연구원들이 국가개발 연구에 참여하는 비율을 통합 관리해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를 지급할 때 학생이 휴학하거나 취업했는지에 대해 확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회수하고, 해당 기관이나 교수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을 요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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