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법인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040억 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 원에 사들인 뒤 3년 만에 3,510억 원에 매
이에 국세청은 2012년 론스타에 1,04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했고,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