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우리나라 드론 기술 어디까지 왔나?
↑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MBN |
드론,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 수준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비행기처럼 생긴 무인항공기지만,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속도를 높이더니 프로펠러 위치가 바뀌고 일반 항공기처럼 비행합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무인기입니다.
높은 고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데도 용이합니다.
또 다른 항공기는 연료나 배터리 충전 없이 날개에 달린 태양 전지를 통해 하늘에서 장시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근 25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조만간 성층권 고도 비행에도 도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