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은 5건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분석해봤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당시 사건 수임 건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던 황교안 내정자.
▶ 인터뷰 : 황교안 / 당시 법무장관 내정자
- "(사건 수임 건수가 17개월간 얼마나 됩니까?) 일부 언론에는 2~3건이라고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건을 했습니다."
황 내정자가 소송 위임장을 내고 맡은 사건은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평양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받은 돈은 16억 원.
그렇다면, 1건당 3억 원이 넘는 고액 수임료를 받았던 것일까.
실제로는 수임료가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기본 급여가 높았습니다.
차관급인 검사장 출신 변호사 월 기본급은 최소 4천만 원 수준.
고검장으로 법복을 벗은 황 후보자는 5천만 원가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을 한 17개월을 따져보면 8억 5천만 원 정도, 세전으로 환산하면 12~13억입니다.
나머지 3-4억이 수임료인 셈입니다.
위임장을 내지 않고 맡은 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커, 황 내정자가 받은 수임료가 업계 시세보다는 높은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수임료라기보다는 매달 수 천만 원대의 '고액 급여'를 받은 셈이지만, 그래도 청문회에서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