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남은 음식으로 만든 아침죽을 원아들에게 제공해 파문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먹다남은 김밥 등으로 아침죽을 끓여 원아들에게 주었던 서울 K어린이집의
재판부는 이 행위가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고 보호자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렸다며 원아들에게 50만원씩, 학부모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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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은 음식으로 만든 아침죽을 원아들에게 제공해 파문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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