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오늘(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유영 E&L 대표와 함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