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영리목적 이용은 1년 이하 징역까지…
↑ 드론 준수사항 공개/사진=MBN |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