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교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교원의 의미를 현재 재직 중인 교사만을 인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쟁점이 된 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교원노조법 2조.
이 조항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만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교원노조의 주체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교원노조는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직자가 여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경우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해고된 개인이 조합원으로서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판단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만큼 법외노조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쟁점이 됐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면서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