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마지막까지 논란 일었던 개정안…충돌 여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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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 마지막까지 논란 일었던 개정안…충돌 여지 남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법조계 등도 반발하고 있어 향후 또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월호법 시행령 / 사진= MBN |
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었다. 당초 여야 합의문 초안에는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표현됐지만,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은 대통령 또는 총리, 즉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김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국회에 심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