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에 여러 차례 물을 뿌려 얼리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물코팅’(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한 키조개 10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군산지역 유통업자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물코팅한 키조개를 공급한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 등에게 중량을 불린 키조개 100t(시가 2억원 상당)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키조개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이 포함된 물을 뿌려 여러 차례 얼리는 방식으로 중량을 불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 700g의 키조개가 들어 있는 1㎏짜리 포장팩 10만개(100t)가 시중에 유통됐다.
물코팅으로 1팩당 300g의 중량이 부풀려진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이 물코팅에 사용한 수산화나트륨과 인산나트륨은 다량을 복용하면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다.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인 김씨 등은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키조개를 잡는 현지에서 물코팅을 한 상태로 키조개를 수입했다.
또 키조개 외에도 위고둥살 등 냉동수산물 17억원 상당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체에 유해할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수산물을 공급한 거래업체를 확인한 결과 전주의 한 도매업체도 물코팅한 키조개와 소라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장부 등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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