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쟁 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업무방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쟁 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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