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1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낸 A(52)씨와 지난해 10월 헤어진 뒤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겁을 주려고 약 1ℓ 용량의 염산을 샀습니다.
두 달여 뒤 박씨는 밤에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린 돈을 갚겠으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유인했습니다. A씨를 데려간 박씨는 출입문을 잠근 뒤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박씨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자 A씨의 손등을 물고 미리 준비해놓은 염산을 대야에 옮긴 뒤 A씨의 다리에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앞서 박씨는 A씨와 사귀면서 돈을 갚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