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안으로 담뱃불을 던져 불을 냈지만, 연기에 놀란 피해자들이 재빨리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