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처벌 받았을 때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감안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송 모씨가 형법 7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다 적발돼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다. 국내로 들어오면서 다시 체포된 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1·2심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형법 7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송씨처럼 외국에서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한다든지 정해진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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