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명
검찰은 앞서 박씨를 '흑색선전 사범'으로 간주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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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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