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꾀어 모텔로 유인한 뒤 약점을 잡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대포폰과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성인 못지않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B(19)군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C(15)군 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군 등 3명은 지난 3월 또 다른 미성년자들과 짜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23)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과 B군은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소년이고 피해자들과
C군에 대해서는 "15세의 소년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