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연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빼앗는 등 전문적으로 대포차를 거래해 온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차’ 285대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서모(25)씨 등 판매업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 다니거나 다시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 업자 4명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늦게 내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승용차를 빼앗고 전국 각지를 돌며 대포차를 싸게 사들여 다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차량을 팔거나 다른 자동차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포차 103대를 판매해 3억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