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근처에 땅굴을 파고 수개월 동안 10만리터에 달하는 석유를 훔쳐 판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11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원에 인수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인근 지하에 지나는 것을 노린 것이다.
그는 도유(盜油) 전문가들과 함께 같은 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내려 갔다. 서씨 일당은 송유관에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뽑아내는 도유장치를 설치하고, 이후 9개월여 동안 14차례에 걸쳐 시가 1억8036만원 상당의 석유 10만리터를 빼돌렸다.
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압력변동감지시스템에 의해 도유 의심 지점의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
한편 서씨와 함께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며 69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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