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마 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A씨에 총 4900만원을 건넨 사설경마 참가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경마참가자에게 금품을 받고 경주마들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과 기수 및 조교사 동향을 알려줬다. 직접 경기에 참가할 때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신호를 정해 전달하기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재물 가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기수면허를 반납한 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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