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거실에서 목을 매고 숨진 수용자 유족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지난
재판부는 김 씨가 숨진 당일 영상을 통해 김 씨를 관리 감독하던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구치소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구치소 독거실에서 목을 매고 숨진 수용자 유족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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