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5일 메르스 의심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안양 모 도서관 직원 A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안양시 공무원으로부터 감염 의심자 문건을 파일로 넘겨받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명은 A씨에게 파일을 넘겨줬거나, A씨로부터 사진을 넘겨받아 또다른 지인에게 퍼뜨렸다.
‘안양시 메르스 감염 의심자 11명’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11명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하는 동, 접촉경위, 경과, 조치내역 등이 쓰여 있으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진 않아 대상자를 특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에 컴퓨터 사용자인 A씨의 성명이 보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대상자는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입건 단계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5명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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