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 된 자에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메르스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유의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의동, 평택시을이 지역구네” “유의동, 평택성모병원만 밝힌 것 비판하는구나” “유의동, 개정안 대표 발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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