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살인죄 등을 선고받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 수용된 이모씨는 소란행위로 징벌처분을 받다가 김모씨와 단 둘이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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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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