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린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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