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불법 성형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등록 브로커들은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여행 가이드, 중국인 유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106명을 체포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브로커에게서 고객을 소개받은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브로커 106명은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해 수술비 중 30~6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게 받은 수수료는 확인된 액수만 24억1500만여 원에 달했다.
고객 유인 방법은 다양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고객을 유인하거거나 직접 중국 현지 유흥주점 미용실 등에 찾아가 환자를 모집했다.
검찰이 추적 중인 중국 현지 브로커 장 모씨(36·여)는 중국 고급 휴양시설에서 성형박람회를 열어 고객을 모은 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