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권리금을 감정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 권리금을 감정하는 경우는 없는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으면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감정평가 비용만 받아 챙긴 부동산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컴퓨터와 노트북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서랍을 뒤져보니 휴대폰과 문서가 한 가득입니다.
38살 황 모 씨 등 5명이 부동산 사기에 이용한 대포폰과 기기들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사기 피해자
- "마치 진짜로 계약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권리 분석 무슨 서류를 뗀다고 하면서 서류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수수료가 한 8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황 씨 등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올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을 감정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피해자 통화내용
- "감정평가원에서 아침에 만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는 김에 서류 들고 가서 결제하고…."
공적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더 높은 권리금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있지도 않은 감정평가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피해자 한 명당 지불한 감정평가비는 최소 88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확인된 피해자만 21명, 피해금액은 7천 4백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고태완 / 서울 동작경찰서 지능팀장
- "공인된 액수가 제시되면 조금이나마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군박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시 권리금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