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 다른 공소사실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만 바꾸는 것이라면 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건물 임차인과 공동화장실 수리 문제로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이 모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검사는 범행 시간을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 이를 불허했다. 결국 오후 4시 30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지 않아 2심에서 김씨는 ‘무죄’ 판결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범행 일시만 다르고 상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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