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사조직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서 피의자들이 증
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에 임해 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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