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대령에게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에 강압이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사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던 강원도 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의 임 모 전 여단장.
지난 1월,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딸 뻘'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군 하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였습니다.
임 전 여단장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된 직후 보직에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선물을 볼 때 성관계에 강압이 없었고, 여군 하사가 관사에 가지 않아도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군 검찰은 인사권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성관계에 지위가 작용했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군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든다며, 판결과 별개로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