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세무공무원들은 매일 김천에 있는 한 골프장을 찾는다. 골프장의 세금 체납이 계속되자 현금을 직접 압류하기 위해서다. 이 골프장은 2012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세 41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공무원들이 매일 골프장 매출을 확인하고 수익금을 체납세로 징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징수한 세금은 6억여원에 불과하다. 김천시 한 공무원은 “골프장 건설 당시 투자유치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다”고 털어놨다.
한때 ‘세금효자’로 불렸던 골프장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물단지가 됐다. 골프장 공급과잉과 경영난 등으로 체납 세금이 늘어나자 지자체들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프장이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8종류에 달한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의 골프장은 모두 47곳으로 이 중 6곳의 골프장이 지금까지 지방세 13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도 2012년 55억원에서 2013년 8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경북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125억원으로 2011년(407억원)에 비해 70% 급감했다. 147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도 12개 골프장에서 203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체납됐던 233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경기침체에다 최근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골프장 21곳이 운영 중인 충남도는 128억, 골프장 37곳이 있는 충북도도 103억의 체납액이 발생해 모두 체납액 100억원을 넘겼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결국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들의 경영난은 공급 과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473곳으로 5년 전인 2010년(382곳)보다 23% 늘었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골프장도 34곳(회원제 8곳·대중제 26곳)에 이른다. 반면 내장객은 2010년 1775만명에서 지난해 1905만명으로 5년 동안 7%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조한필 기자 / 지홍구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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