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바비킴, 400만원 벌금에 그친 이유는?
↑ 벌금 400만원 바비킴/사진=MBN |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및 여승무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11일 4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인 여승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당초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에 앉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일부 승객은 소란행위를 알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소란행위가 극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요구했습니다.
벌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