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동안 파산 관재인을 통해 박씨의 재산을 조사했다. 만약 법원이 박씨에게 면책 결정을 하면 박씨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975년 숭의여고 재학 중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박씨는 지난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지난 1
박찬숙 파산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찬숙 파산 신청 했네” “박찬숙 파산 신청, 채권자들 반발하고 있군” “박찬숙 파산 신청, 고등학교 재학 중에 국가대표로 발탁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