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지만, 이 남성의 안타까운 처지를 참작한 배심원단이 선처를 베푼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시뻘건 불길이 서울 방학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덮쳤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한 남성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7살 박 모 씨였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소리가 나서 바깥에 나왔더니 불이 붙었더라고…불 낸 사람은 다쳤죠. "
한때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박 씨.
지난해 10월 아내를 폭행한 뒤 별거에 들어가면서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끔찍이 아끼던 9살 막내딸까지 아내에게 보내고, 박 씨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살고 있는 집이 1억 원 상당의 전셋집이 아닌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셋집인 것을 알았고, 보증금의 행방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막내딸을 못 보게 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자살을 결심한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방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박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고,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김민지